뱉어내는 것도 억울한데 가산세까지? 연말정산 최악의 실수 3가지
열심히 서류를 챙겨서 환급을 받았는데, 몇 달 뒤 국세청에서 ‘세금 더 내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심지어 벌금(가산세)까지 내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연말정산은 ‘많이 받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국세청 전산망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해서, 중복 공제나 부당 공제는 귀신같이 잡아냅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3가지와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실수 1위: 부모님 중복 공제 (형제간 눈치 싸움)
형제가 여러 명인 경우, 부모님을 누가 공제받을지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장남이 받았는데 차남이 또 넣거나, 시골 계신 부모님을 형제가 모른 척하고 각자 넣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국세청 전산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겹치면 바로 적발됩니다. **’실제 부양한 1명’**만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의료비는 장남이 냈다면, 기본공제도 장남이 받아야 의료비 공제도 가능합니다.
2. 실수 2위: 소득 금액 100만 원의 함정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다 걸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소득 없으셔’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국민연금 수령액**이 과세 기준을 넘었거나, 잠시 **아르바이트(단기 근로)**를 하셨거나, **양도소득(부동산 매매)**이나 **퇴직금**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정 신고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3. 실수 3위: 주택 관련 공제 요건 미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나 월세 공제는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세대주’**여야 하고,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어야 하며,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도 맞아야 합니다. 특히 연도 중에 이사를 가거나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 되는 경우 등 변수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대출 명의자가 같아야 하는 등 세부 요건을 놓쳐서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 세무사의 한마디
부당 공제로 밝혀지면 돌려받은 세금 반납은 물론, 과소신고 가산세(10%)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물어야 합니다. ‘모르고 그랬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헷갈리면 차라리 공제를 안 받고 나중에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직이 최고의 절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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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뱉어내는 것도 억울한데 가산세까지? 연말정산 최악의 실수 3가지
핵심 포인트 1
실수 1위: 부모님 중복 공제 (형제간 눈치 싸움)
핵심 포인트 2
실수 2위: 소득 금액 100만 원의 함정
핵심 포인트 3
실수 3위: 주택 관련 공제 요건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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