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 연금저축, 세금을 확 줄이는 필승 카드
연말정산의 꽃은 뭐니 뭐니 해도 부양가족과 관련된 ‘인적공제’입니다. ‘사람이 재산이다’라는 말이 세금에서도 통합니다. 부양가족 한 명당 기본 공제액이 150만 원이나 되기 때문이죠. 여기에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저축까지 더하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기준이 헷갈려서, 혹은 연금 한도를 몰라서 손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주말을 앞두고 가장 굵직한 공제 항목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인적공제: 만 20세, 만 60세, 그리고 소득 100만 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소득:**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부모님의 소득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소일거리로 소득이 있으신 경우, 기준을 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끼리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도 단골 추징 사유이니 형제간 교통정리가 필수입니다.
2. 연금저축 & IRP: 노후 준비와 절세를 한 번에
만약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라면? ‘연금계좌’가 구세주입니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은 최대 9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
– **효과:** 900만 원을 꽉 채워 넣었다면, 연말정산 때 최대 **148만 5천 원**을 세금에서 바로 까줍니다. 수익률 16.5%짜리 적금과 다름없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연말이 가기 전에 연금 계좌에 추가 불입하는 것이 최고의 ‘세테크’입니다.
3. 장애인 공제: ‘암 환자’도 장애인 공제 가능?
많은 분이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복지법상 장애인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암, 중풍, 치매, 난치성 질환 등)**도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 공제(1인당 200만 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카드가 없어도 됩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지병으로 오래 치료받는 분이 계시다면 병원 원무과에 문의해 보세요. 지난 5년 치를 소급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세무사의 한마디
가족을 챙기는 마음과 미래를 위한 투자가 절세로 이어집니다. 부모님의 소득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유가 되신다면 연금 계좌 불입액을 점검해 보세요. 이 두 가지만 잘 챙겨도 ‘세금 토해내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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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부양가족 & 연금저축, 세금을 확 줄이는 필승 카드
핵심 포인트 1
인적공제: 만 20세, 만 60세, 그리고 소득 100만 원
핵심 포인트 2
연금저축 & IRP: 노후 준비와 절세를 한 번에
핵심 포인트 3
장애인 공제: ‘암 환자’도 장애인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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