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값도 된다고? 놓치면 후회하는 의료비·교육비 공제 꿀팁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목돈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의료비와 교육비입니다.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항목인 만큼, 국가에서도 ‘세액공제’라는 강력한 혜택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몰라서’ 청구하지 않는 항목이 가장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시력 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교복 구입비… 혹시 영수증 안 챙기셨나요? 오늘 내용을 보시고 지금이라도 서랍을 뒤져보셔야 할 겁니다. 13월의 월급을 만드는 ‘숨은 공제 찾기’, 시작합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의 미학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쓴 금액’**에 대해 15%(난임시술비 등은 더 높음)를 공제해 줍니다. 연봉 5,000만 원이라면 150만 원 넘게 써야 혜택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분들은 이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의료비 지출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적으면 ‘총급여의 3%’ 문턱도 낮아지기 때문에 공제받을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또한 의료비는 나이·소득 제한 없이 부양가족을 위해 쓴 돈도 합산 가능하므로, 시골에 계신 부모님 수술비를 내가 냈다면 그 영수증도 꼭 챙겨야 합니다.
2. 꼭 챙겨야 할 ‘자료 제출’ 항목들 (안경, 렌즈, 보청기)
병원과 약국 기록은 홈택스에 자동으로 뜨지만, **안경점과 보청기 판매점** 자료는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가족 1인당 연 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안경점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세요.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역시 구입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받아두세요.

3. 교육비 세액공제: 교복부터 학원비까지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15% 공제됩니다.
– **취학 전 아동:**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뿐만 아니라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도 공제 대상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 학원비는 공제 불가)
– **초·중·고생:**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대금, **교복 구입비(1인당 50만 원)**, **체험학습비(1인당 30만 원)**가 포함됩니다.
– **대학생:** 등록금 공제가 가능하지만, **장학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빼고 신고해야 합니다. 실수로 장학금 포함해서 신고했다가 나중에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 세무사의 한마디
의료비와 교육비는 챙기는 만큼 돌아옵니다. 특히 안경값이나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영수증은 지금이라도 해당 구입처에 전화해서 팩스나 이메일로 요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꼼꼼함이 곧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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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안경값도 된다고? 놓치면 후회하는 의료비·교육비 공제 꿀팁
핵심 포인트 1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의 미학
핵심 포인트 2
꼭 챙겨야 할 ‘자료 제출’ 항목들 (안경, 렌즈, 보청기)
핵심 포인트 3
교육비 세액공제: 교복부터 학원비까지
13월의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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