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전세이자도 돌려받는다? 무주택 직장인 필독
치솟는 집값과 이자, 매달 나가는 월세… 주거비 부담이 정말 만만치 않으시죠? 하지만 다행히도 국가는 무주택 직장인들을 위해 꽤 강력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한 달 치 월세를 공짜로 사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고,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집이 없어서 서러우셨다고요? 연말정산에서만큼은 무주택자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낸 주거비, 알뜰하게 돌려받는 법을 소개합니다.
1. 월세 세액공제: 한 달 치 월세를 보너스로!
가장 강력한 혜택입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또는 전용 85㎡ 이하) 주택에 살면서 월세를 냈다면? **연간 월세액(최대 750만 원)의 15%~17%**를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7%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씩 월세를 냈다면(연 600만 원), 최대 102만 원(17%)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두 달 치 월세를 버는 셈입니다. **집주인 동의? 필요 없습니다.** 전입신고만 되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만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전세 대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갚고 계신가요? 무주택 세대주라면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공제 한도 400만 원)
조건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전세 자금이어야 하며,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여야 합니다. 개인 간에 빌린 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 갚은 돈도 포함된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 담보 대출)
집을 샀다고 해서 혜택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2024년 이후 취득분 6억) 이하인 주택을 산 **1주택자**가 대출 이자를 갚고 있다면, 그 **이자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고, 고정금리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일 때 공제 한도가 더 큽니다. (최대 1,800만 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분들에게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 세무사의 한마디
주거비 공제는 금액 단위가 커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결정짓는 ‘한 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 공제는 집주인 눈치 보지 말고 5년 안에만 경정청구하면 되니, 지금 당장 못 하더라도 이체 내역은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주거비, 세금 혜택으로 보상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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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월세도, 전세이자도 돌려받는다? 무주택 직장인 필독
핵심 포인트 1
월세 세액공제: 한 달 치 월세를 보너스로!
핵심 포인트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전세 대출)
핵심 포인트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 담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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