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만 썼는데 왜 TV요금이 청구되죠?” 전기요금을 보면 매달 고정적으로 붙어있는 2,500원의 TV수신료.
텔레비전을 안 보거나 없는데도 부과되는 사례가 있어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오늘은 TV수신료가 왜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되는지, 면제 대상과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TV수신료, 대체 왜 내나요?
TV수신료는 KBS(한국방송공사) 운영비의 일부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적 기능 유지를 위해 방송법으로 정한 법정요금입니다.
- 근거법령: 방송법 제64조(수신료)
- 부과 대상: TV 수상기를 보유한 가정, 업소, 사업장
- 월 납부금액: 2,500원(주택 기준, 상업용/숙박업소 등은 더 높을 수 있음)
- 사용처: KBS의 공영방송 제작, 긴급재난방송,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 공적 서비스 운영비로 활용
즉, 텔레비전을 갖고 있으면 공영방송 제작비 일부를 공동부담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 TV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되는 이유
“왜 한전 전기요금 고지서에 TV요금까지 같이 나오나요?”
- 1994년부터 KBS와 한전이 협약을 맺어 전기요금 청구서에 수신료를 함께 합산·징수하고 있어요.
- 이유는 TV수신료를 별도로 고지하거나 징수원을 두면 행정 비용이 크고, 누락/체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 전기계량기 설치 주소와 TV 보유 여부가 매칭되어 자동으로 청구됩니다.
- 이렇게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한꺼번에 내면 정부·KBS·소비자 모두 비용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죠.
📊 TV수신료 부과 기준 정리
구분 | 내용 |
---|---|
부과 대상 | TV를 보유한 가구·사업장 |
금액(주택용) | 월 2,500원 (상업시설·숙박업소는 다를 수 있음) |
부과 방식 |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 청구 |
징수 기관 | 한국전력(한전)이 대신 청구·수납 후 KBS로 전달 |

❓ TV가 없는데 왜 계속 청구되나요?
- TV를 사용하다 폐기하거나 판매했지만 KBS나 한전에 해지 신고를 안 하면 부과가 계속됩니다.
- 한전은 전기계량기 주소 기준으로 TV보유 여부를 파악해 청구하기 때문에,
TV가 없는 상태라도 보유 중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요금이 계속 나갑니다. - 특히 부모님 세대는 예전에 사용하다 TV를 버리셨는데 신고하지 않아 수년째 요금을 내는 사례가 적지 않아요.
✅ TV수신료 면제 대상자
아래에 해당되면 TV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본인 및 유족)
- 독립유공자(본인 및 유족)
- 방송법 시행령상 면제 대상자(장애인시설, 선박 등)
- TV수상기가 없거나 폐기한 가구
📝 면제 신청 방법
KBS 고객센터 또는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① KBS고객센터(1588-1801) 또는 한전고객센터(국번없이 123)에 전화
② TV 수상기 폐기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준비
③ 우편·팩스·이메일로 서류 제출(상담 후 안내받은 방법 이용)
④ 심사 후 면제 확정되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TV수신료가 빠집니다.
💡 TV 폐기를 증명할 서류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폐가전 배출 확인서나 사진 등이 가능해요.
✅ Q&A로 쉽게 정리
✔ Q. TV가 없는데 왜 요금이 나오나요?
A. 사용 중 TV를 폐기했더라도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 부과됩니다.
✔ Q. TV 폐기 후 바로 면제되나요?
A. 서류 접수 후 심사 기간이 1~2개월 소요되며, 처리되면 다음 고지서부터 면제됩니다.
✔ Q. 인터넷TV(OTT)만 보는데도 내야 하나요?
A. TV수상기(디스플레이) 없이 스마트폰·태블릿으로만 OTT를 시청하는 경우라면 면제 대상입니다.
✅ **TV수상기(TV Receiver)**란?
- 쉽게 말해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기기 자체, 즉 “TV 화면(디스플레이)과 튜너 기능을 갖춘 기기”를 의미해요.
- 아날로그 시절엔 안테나로 지상파 전파를 수신해 영상을 보여주는 TV 자체를 수상기라고 불렀어요.
- 디지털 시대에도 방송법상 TV수상기는 “지상파·케이블·위성 등 방송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를 가리키는 용어로 계속 쓰입니다.
- 현재는 스마트TV처럼 인터넷 기능이 있어도 방송신호를 수신할 수 있으면 TV수상기에 해당돼요.
💡 부모님께 꼭 알려드리세요!
✔ TV가 없는데도 매달 수신료를 내고 있지 않은지 고지서를 확인해보세요.
✔ TV를 사용 중지하거나 폐기했다면 반드시 해지 신청을 해야 요금이 멈춥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자는 빠짐없이 혜택을 챙기세요.
🧾 TV수신료 고지서 확인방법 3가지
1) 종이 고지서(우편 청구서)로 확인
매달 우편으로 배달되는 한전 전기요금 청구서 하단이나 뒷면에 ‘수신료’ 또는 ‘TV수신료 항목’이 표시됩니다.
기본요금 ○○원 전력량요금 ○○원 … TV수신료 2,500원TV수신료가 청구되면 금액과 함께 명확히 표기됩니다.
2) 모바일·문자 고지서로 확인
- 한전에 모바일 청구를 신청하셨다면 문자나 앱으로 받는 청구서에서도 TV수신료 항목이 별도 기재됩니다.
- 스마트폰으로 한전에서 보내준 링크를 눌러 상세 청구서를 보면 전기요금 항목 아래에 TV수신료가 포함돼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3)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확인
- cyber.kepco.co.kr 접속 → 로그인(간편인증/공동인증 가능)
- 마이페이지 → 요금조회 메뉴 → 청구내역 상세보기를 누르면 TV수신료 포함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불필요한 요금은 확실히 절약하고, 소중한 생활비는 나와 가족을 위해 쓰세요!”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분들은 꼭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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