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필수! ‘아이돌봄 서비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출산/육아지원

맞벌이 부부 필수! ‘아이돌봄 서비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일도 해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는 워킹맘, 워킹대디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믿고 맡길 사람’과 ‘경제적 지원’입니다. 2026년, 정부는 맞벌이 부부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높였습니다.

경력 단절 없이 커리어를 이어가고 싶은 당신, 아이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쓰고 싶은 당신을 위한 정책 변화를 소개합니다.


1. 아이돌봄 서비스: 집으로 찾아오는 전문가


부모가 야근하거나 아파서 양육 공백이 발생했을 때,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이용 요금의 일부(최대 85% 이상)를 지원해 줍니다.

최근에는 **’긴급 돌봄’**과 **’단시간 돌봄’**이 강화되어, 갑자기 아이가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도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는 본인 부담금 추가 할인 혜택도 있으니, 등하원 도우미 구하느라 발 동동 구르지 마시고 정부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월 최대 450만 원? (6+6 육아휴직제)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 감소겠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 중입니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상한액도 단계적으로 올라, 1개월 차엔 200만 원, 6개월 차엔 최대 **450만 원(부부 합산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소득 보전을 현실화한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쓰세요.

아이돌봄

3. 늘어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휴직이 부담스럽다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세요. 만 8세(초2)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주 15~35시간으로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된 시간만큼 줄어든 급여는 정부가 일부 보전해 줍니다. 대상 자녀 연령이 확대되는 추세이니, 초등학교 입학기 등 손길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오늘의 마무리


일과 가정의 양립, 혼자 힘으로는 버겁습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커리어도 지키고 아이와의 소중한 추억도 쌓아가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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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맞벌이 부부 필수! ‘아이돌봄 서비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1️⃣

핵심 포인트 1

아이돌봄 서비스: 집으로 찾아오는 전문가

2️⃣

핵심 포인트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월 최대 450만 원? (6+6 육아휴직제)

3️⃣

핵심 포인트 3

늘어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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