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목돈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의료비와 교육비입니다.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항목인 만큼, 국가에서도 ‘세액공제’라는 강력한 혜택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몰라서’ 청구하지 않는 항목이 가장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시력 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교복 구입비… 혹시 영수증 안 챙기셨나요? 오늘 내용을 보시고 지금이라도 서랍을 뒤져보셔야 할 겁니다. 13월의 월급을 만드는 ‘숨은 공제 찾기’, 시작합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의 미학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쓴 금액’**에 대해 15%(난임시술비 등은 더 높음)를 공제해 줍니다. 연봉 5,000만 원이라면 150만 원 넘게 써야 혜택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분들은 이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의료비 지출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적으면 ‘총급여의 3%’ 문턱도 낮아지기 때문에 공제받을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또한 의료비는 나이·소득 제한 없이 부양가족을 위해 쓴 돈도 합산 가능하므로, 시골에 계신 부모님 수술비를 내가 냈다면 그 영수증도 꼭 챙겨야 합니다.
2. 꼭 챙겨야 할 ‘자료 제출’ 항목들 (안경, 렌즈, 보청기)
병원과 약국 기록은 홈택스에 자동으로 뜨지만, **안경점과 보청기 판매점** 자료는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가족 1인당 연 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안경점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세요.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역시 구입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받아두세요.

3. 교육비 세액공제: 교복부터 학원비까지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15% 공제됩니다.
– **취학 전 아동:**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뿐만 아니라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도 공제 대상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 학원비는 공제 불가)
– **초·중·고생:**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대금, **교복 구입비(1인당 50만 원)**, **체험학습비(1인당 30만 원)**가 포함됩니다.
– **대학생:** 등록금 공제가 가능하지만, **장학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빼고 신고해야 합니다. 실수로 장학금 포함해서 신고했다가 나중에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세무사의 한마디
의료비와 교육비는 챙기는 만큼 돌아옵니다. 특히 안경값이나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영수증은 지금이라도 해당 구입처에 전화해서 팩스나 이메일로 요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꼼꼼함이 곧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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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안경값도 된다고? 놓치면 후회하는 의료비·교육비 공제 꿀팁
핵심 포인트 1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의 미학
핵심 포인트 2
꼭 챙겨야 할 ‘자료 제출’ 항목들 (안경, 렌즈, 보청기)
핵심 포인트 3
교육비 세액공제: 교복부터 학원비까지
13월의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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