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 연금저축, 세금을 확 줄이는 필승 카드

공제 한도 끝판왕

연말정산의 꽃은 뭐니 뭐니 해도 부양가족과 관련된 ‘인적공제’입니다. ‘사람이 재산이다’라는 말이 세금에서도 통합니다. 부양가족 한 명당 기본 공제액이 150만 원이나 되기 때문이죠. 여기에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저축까지 더하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기준이 헷갈려서, 혹은 연금 한도를 몰라서 손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주말을 앞두고 가장 굵직한 공제 항목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인적공제: 만 20세, 만 60세, 그리고 소득 100만 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소득:**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부모님의 소득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소일거리로 소득이 있으신 경우, 기준을 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끼리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도 단골 추징 사유이니 형제간 교통정리가 필수입니다.


2. 연금저축 & IRP: 노후 준비와 절세를 한 번에


만약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라면? ‘연금계좌’가 구세주입니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은 최대 9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
– **효과:** 900만 원을 꽉 채워 넣었다면, 연말정산 때 최대 **148만 5천 원**을 세금에서 바로 까줍니다. 수익률 16.5%짜리 적금과 다름없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연말이 가기 전에 연금 계좌에 추가 불입하는 것이 최고의 ‘세테크’입니다.


3. 장애인 공제: ‘암 환자’도 장애인 공제 가능?


많은 분이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복지법상 장애인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암, 중풍, 치매, 난치성 질환 등)**도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 공제(1인당 200만 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카드가 없어도 됩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지병으로 오래 치료받는 분이 계시다면 병원 원무과에 문의해 보세요. 지난 5년 치를 소급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의 한마디


가족을 챙기는 마음과 미래를 위한 투자가 절세로 이어집니다. 부모님의 소득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유가 되신다면 연금 계좌 불입액을 점검해 보세요. 이 두 가지만 잘 챙겨도 ‘세금 토해내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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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부양가족 & 연금저축, 세금을 확 줄이는 필승 카드

1️⃣

핵심 포인트 1

인적공제: 만 20세, 만 60세, 그리고 소득 100만 원

2️⃣

핵심 포인트 2

연금저축 & IRP: 노후 준비와 절세를 한 번에

3️⃣

핵심 포인트 3

장애인 공제: ‘암 환자’도 장애인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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