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재개 – 집 2채 이상이라면 지금 당장 확인

2026년 5월 9일 한시 배제 종료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중과세율 부활

시작하며

2022년 5월부터 4년간 이어져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2026년 5월 9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추가 연장은 없다는 방침을 공식 확인했으며 예정대로 종료가 시행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더해집니다. 집을 2채 이상 보유 중이라면 이 글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주택 +20%p 중과3주택 이상 +30%p 중과장기보유공제 배제

1. 5월 9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 세율과 공제의 변화

양도소득세 중과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일반 누진세율 외에 추가로 세금을 더 내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 5월 9일까지는 이 중과를 잠시 멈춰두었지만, 이제 다시 원래 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구분유예 기간 중 (2022.5.10~2026.5.9)유예 종료 후 (2026.5.10~)
2주택자 (조정지역)기본세율 6~45%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 (조정지역)기본세율 6~45%기본세율 + 30%p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 가능중과 대상 주택은 적용 배제
비조정지역 주택기본세율 적용기본세율 적용 (변경 없음)

양도세 중과 계산 예시 (조정지역 2주택자, 양도차익 3억원 가정)

유예 기간 중 (종료 전)

약 9,300만원

기본세율 38% 적용 기준

유예 종료 후 (지금)

약 1억 5,300만원

기본세율 38% + 중과 20%p

위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공제 적용, 보유 기간, 지방소득세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내 집이 중과 대상인가 — 조정대상지역 목록과 주택 수 판단 기준

중과세율은 모든 지역의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주택을 팔 때만 해당됩니다. 내가 파는 집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리고 세법상 내 주택 수가 몇 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기준 조정대상지역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전체
(강남·서초·송파·용산 포함 전역)

경기도 (12곳)

과천시 · 광명시 · 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 · 수원시(영통·장안·팔달구) · 안양시 동안구 · 용인시 수지구 · 의왕시 · 하남시

비조정지역(지방 등)에 있는 주택은 다주택자여도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 — 의외로 헷갈리는 항목들

1

분양권: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2

조합원입주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3

주거용 오피스텔: 공부상 오피스텔이어도 실제 주거로 사용한다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가구 합산: 주택 수는 세대 단위로 합산합니다. 배우자, 동일 주소 미혼 자녀 보유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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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 보완 조치와 합법적 절세 전략 — 지금 할 수 있는 것

유예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선택지가 닫힌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유예 종료와 함께 일부 보완 조치를 마련했으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면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 보완 조치 — 계약 기준 혜택 잔존

강남3구 + 용산구 (기존 조정지역)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 확인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잔금 처리 시 중과 면제. 단, 단순 가계약·구두 약속은 인정 안 됩니다.

신규 조정지역 (2025년 10월 이후 지정)

5월 9일 이전 계약 완료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잔금 처리 시 중과 면제.

무주택자 매수 시 전입 의무 완화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대출 후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완화되어 임대차 계약 종료일+1개월까지 전입이 허용됩니다.

고려할 수 있는 절세 전략

  • 비조정지역 주택 먼저 매도 (중과 없음)
  • 여러 채를 다른 과세연도에 분산 매도
  • 증여 활용 —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로 세 부담 분산
  • 임대주택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1주택 전환 후 2년 보유·거주로 비과세 전략

주의사항 — 피해야 할 실수

  • 가계약·구두 약속만으로 혜택 신청 불가
  • 잔금일·등기일 중 빠른 날이 양도일 기준
  • 1년 내 2채 매도 시 합산 과세 주의
  • 오피스텔 주거용 여부 판단 착오 주의
  • 인터넷 정보만 믿지 말고 세무사 확인 필수

양도 시점 판단 기준 (헷갈리기 쉬운 핵심)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일”은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 또는 등기일 기준이므로, 계약은 5월 9일 이전에 했더라도 보완 조치 기한 내에 잔금과 등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줄 핵심 요약

무엇이 바뀌었나

5월 9일부터 조정지역 2주택+20%p, 3주택+30%p 중과. 장기보유공제 배제

아직 기회 있나

5월 9일 이전 계약 완료 시 잔금 4~6개월 내 처리하면 중과 면제 가능

지금 할 일

비조정지역 매도·분산 매도·증여 활용 검토. 세무사 상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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