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30만 원, 계약하고 신고 안 하면 임차인만 손해
계도기간 끝난 지 1년, 아직도 모르면 돈으로 물어내는 의무 신고
시작하며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는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4년간 이어진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 종료되면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1년이 지난 지금도 신고 의무 자체를 모르는 임차인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대상 기준, 30일 신고 기한, 과태료 수준, 그리고 임차인이 신고로 챙길 수 있는 확정일자 혜택까지 정확히 정리합니다.
1.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지금 어떤 상황인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이른바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임대차 3법의 하나로 도입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4년간 운영됐습니다. 이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 종료되면서,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가 계도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은 배경에는 높아진 신고율이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율은 2021년 하반기 82.2%에서 2024년 95.8% 수준까지 상승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으로 제도 안착 기반이 마련됐다고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2025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후 새로 맺거나 금액이 바뀌어 갱신한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시행 자체는 이미 1년 전 일이지만 매일 새로 체결되는 계약은 계속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전부터 안 걸렸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셈입니다.
2. 내 계약은 신고 대상일까 — 금액·지역·기한 따져보기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금액 기준과 지역 기준을 모두 따져봐야 합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계약이 대상이며, 신규 계약뿐 아니라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변동된 갱신 계약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금액 변동이 없는 단순 갱신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구분 | 기준 |
|---|---|
| 금액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 계약 종류 | 신규 계약 및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금액 변동 없는 갱신은 제외) |
| 지역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그 외 도의 시 지역 (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 |
|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 과태료 | 미신고·지연 신고 2만~3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비례합니다. 계약 금액 1억 원 미만에 지연 기간이 3개월 이하면 2만 원 수준이지만, 금액이 5억 원 이상이고 지연이 2년을 초과하거나 공동 신고를 거부하면 3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당초 정부는 최대 100만 원이던 지연 신고 과태료 기준을 30만 원으로 인하해 임차인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내 계약이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금액 기준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이 두 선 중 하나라도 넘으면 신고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신고 방법과 임차인이 챙겨야 할 혜택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지만, 한쪽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임차인이 놓치기 쉬운 3가지 혜택
-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신고 처리됩니다
-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신고된 실거래 정보가 공개돼 임차인이 정확한 시세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혜택이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따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전월세 신고 과정에서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됩니다. 의무를 이행하면서 보증금 보호 효과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셈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계약의 신고 대상 여부와 과태료는 관할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 안내를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줄 핵심 요약
과태료 실제 부과 중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종료되며 6월 1일 이후 계약은 미신고 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
6천·30만·30일 기억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보증금 보호 효과를 함께 얻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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